코로나 확진-자가격리 유권자, 선관위 “병원 입원환자처럼 등기우편 통한 투표 검토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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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된 유권자도 총선에서 병원 입원 환자처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거소 투표 신고 조항을 코로나19에 감염된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병원, 요양소에 있는 유권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뒤 우편을 통해 투표(거소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는 거소 투표 대상자다.

선관위는 여기에 더해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돼 있는 경증 확진자들도 거소 투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를 일종의 병원 및 요양소로 해석하고, 자가 격리된 환자 또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24∼28일이다. 투표용지는 내달 5일에 발송하며 거소 투표자는 같은 달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야 한다. 신고 기간까지 확진 판정이 난 유권자가 대상이며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된 유권자는 거소 투표를 할 수 없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선관위#코로나19#자가 격리#유권자#등기우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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