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코로나 퇴원 기준 완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코로나19 확산 비상]
신속한 퇴원으로 병상확보 권고
자가격리 3주로 확대방안 포함… “25번, 재감염 아닌 재활성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증세가 호전되면 바로 퇴원할 수 있도록 해서 중증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진과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의학적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들은 증상이 사라진 뒤 24시간 내 유전자(PCR)검사 결과가 두 차례 음성이어야 퇴원할 수 있다. 퇴원 기준과 관련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진단검사 2회 음성 원칙은 유지하되 증상이 호전된 경우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퇴원 환자에 대해 첫 증상이 나타난 이후 최대 3주까지 자가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 센터장은 “임상 결과를 보면 최초 증상 발생 이후 21일이 지나야 몸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았다. 퇴원을 하더라도 이 기간을 채울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치 6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번 환자(73·여)가 ‘재감염’이 아니라는 주치의의 견해도 나왔다. 25번 환자 주치의인 김의석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퇴원 후 새로운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감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우 드물게 바이러스가 몸에 남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임상위는 또 열이나 폐렴 증상만으로 검사 대상을 분류하면 감염자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입원 당시 중국 중증환자들의 절반은 체온이 정상이었다”며 “발열 여부에만 의지해 의사 진료를 생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 위원장은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4분의 1은 흉부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이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의심환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코로나19#퇴원 기준#중앙임상위#자가 격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