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주 이내 대구·청도 체류하면 입국 거부”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6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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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에 대구와 청도에 체류한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7일부터 일본에 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후베이(湖北)성과 저장(浙江)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 이외 지역으로 입국 거부 대상지를 넓힌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에게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자진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입국심사 때 직접 문의해 체류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내 다른 지역에서 감염자가 크게 늘어난다면 일본 정부가 추가로 입국 거부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한국 경북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의 입국을 즉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마카오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입경자를 14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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