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금지…식약처 “마스크 대란·줄서기 없앤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5일 11시 24분


코멘트
내일(26일 자정)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말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으로 가능하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현상 관리에도 나선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6일 0시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 4월30일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한다”며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계속 공급한다.

이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