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 보상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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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일반업체 강제휴업 보상도 검토… 사흘 연속 추가 확진자 없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일반 사업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조치에 따라 휴업한 경우는 해당 기간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발적으로 휴업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한 보상 여부는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보상 대상과 보상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일반 사업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보상 기간이나 범위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주춤하고 있다. 10일 28번 환자(30·여·중국인)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흘째 추가 확진 환자가 없다. 사흘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이날 코로나19 확진 환자 의료진으로 구성된 중앙임상 태스크포스(TF)는 환자 치료원칙 합의서를 이날 발표했다. TF는 기저질환자, 고령자, 중증 환자에게 에이즈(AIDS)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 투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젊고 건강해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호전이 가능하다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에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의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 중이다.

긴급 사용 승인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식약처가 특정 약물의 한시적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 6∼12개월이 걸리는 식약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전주영 기자
#코로나19#의료기관#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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