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번 확진자 진료했던 병원장 “정부 신고기준 모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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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한방문 물었지만 中 다녀왔다 해… 신고 뒤에도 환자 대기실 돌아다녀”
질본 “의료기관 인식 개선 필요”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처음 방문한 경기 평택시 365연합의원 측은 보건당국의 허술한 신고 기준을 지적했다. 강모 원장은 28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 환자가 내원했을 때는 열, 기침, 가래 증상이 모두 없었고 근육통만 있었다”며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내린 공문의 신고기준(38도 이상의 고열, 호흡기 증상)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7일 확진 판정이 내려진 4번 환자는 입국 하루 뒤인 21일 처음 감기 기운을 느끼고 365연합의원에 방문했지만 보건 당국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질본은 의료진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환자 여행력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DUR 안내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 원장은 “안내를 보고 환자에게 ‘우한을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중국만 다녀왔다’고 답했다”며 “증상도 신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환자를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25일 미열과 우한 여행력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바로 신고했지만 환자는 이후에도 다른 환자들이 많은 대기실을 돌아다니는 등 질병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신고기준과 행동수칙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은 채 모든 걸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 같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의료진이 (여행력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의미를 확인했어야 한다”며 “우한 폐렴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DUR는 원래 의약품 이용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설치가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며 “(환자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분위기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네번째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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