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허가제’ 공개 거론한 강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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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 확산
9억원 이하 집도 대출규제 검토
김상조 “강남 집값 안정이 1차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인 15일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 전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일며 좌초됐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까지 거론한 것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정무수석은 총선 주무 수석이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서울 강남 지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다른 라디오에 나와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메뉴를 다 갖고 있다”며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강 수석 발언 후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수석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무수석과 정책실장의 ‘폭탄 발언’이 나오면서 대출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등 고강도 대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9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나온 12·16대책에서 도입한 대출규제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임대소득 과세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전년도 임대소득 신고를 받은 뒤 5월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야당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헌법과 상식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 등 헌법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다”고 성토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부동산 매매 허가제#강기정#집값 안정#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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