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패트전쟁 마무리, 3개월 총선전쟁 시작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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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3일 형소법-총리임명 표결 방침… 선관위 ‘비례○○당’ 허용여부 결정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빠르면 이날 1년여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3개월간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소법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없다면 검찰청법, ‘유치원 3법’까지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서울 종로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이낙연 총리의 민주당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여기에 한국당이 참여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13일 1차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번 주 귀국할 안철수 전 의원의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신청된 ‘비례○○당’ 정당 명칭 허용 여부를 이날 결정한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패스트트랙#국회#총선전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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