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非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첫 기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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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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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검사의 검사장급 승진 등 파격案… 이르면 이번주 검찰 고위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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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비검사 출신의 검사장 임명 방안을 비롯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여러 검토가 이뤄졌다”며 “검찰 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쇄신할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며 “주요 보직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 신규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출신 검사 이외에 비검사 출신 법조인의 검사장급 직위 임용 방안을 비공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르면 검사장 등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을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국장은 검사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0년 이상 판사나 변호사로 근무한 법조인을 검찰국장에도 보임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인사와 예산, 수사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 그동안 비검사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런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엔 논란이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승진자를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기조를 확정하고, 추 장관의 제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대로 인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훈 hun@donga.com·장관석·박효목 기자

#법무부#검찰#고위 간부 인사#비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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