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의 제대로 진행 안돼… 부실심사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한국당 반대속 내년 예산안 통과]
속기록도 없는 ‘소소위’ 또 등장… 4+1협의체, 예산증감도 공개 안해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는 예산안 처리도 결국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지각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0일 오후 늦게까지 자유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상정해 오후 9시에 의결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1야당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을 강제하기 위해 12월 1일이면 예산안 심사 완료 전이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법 시행 첫해인 2014년에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고 2015년부터 매년 시한 내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가 5년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3일 처리했고 2017년에는 12월 6일, 2018년에는 12월 8일로 매년 늦춰지고 있다. 올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까지 엮이면서 가장 늦은 처리일로 새로 기록되게 됐다.

내용적으로도 역대급 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의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 밀실 기구다.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감시자도 없는 ‘소소위(小小委)’가 올해도 등장했다. 올해는 소소위마저도 여야 정쟁으로 지난달 30일 중단됐다가 9일 오후에야 재가동됐다. 이마저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일 오전 돌연 협상이 중단됐다.

형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 심사를 주도한 4+1 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4+1 협의체는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불법”이라며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국회 예산결산#예산 심사#4+1 협의체#소소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