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1兆 과징금 정당” 공정위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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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셋 제조사에 ‘특허권 갑질’ 판단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퀄컴에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적법하여 유지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특허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이번에 법적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공정위는 모뎀칩셋(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제어하는 장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칩셋 제조사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사용권을 끼워 팔아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법원은 이 2건에 대해 퀄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와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 측은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박상준 기자
#퀄컴#특허갑질#모뎀칩셋#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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