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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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캠프서 활동중 문자 제보, 靑행정관이 편집해 백원우에 전달
檢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 전격 압수수색… 靑 “유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문모 행정관은 송 부시장이 전달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12월경 사업가를 통해 문 행정관을 처음 만난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 행정관에게 3, 4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문 행정관은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건넸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이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문병기 기자
#송병기#송철호#김기현#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검찰 수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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