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배치되는 시행령으로 기업 지배구조 영향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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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과도한 경영개입 반발… “정관개정, 경영참여 아니라고 규정
국민연금 적극적 개입 길 터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 비판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주요 경제단체들이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시행령을 고쳐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해 이처럼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주주가 회사의 정관개정, 배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길을 사실상 터줬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관변경 요구 등은 경영참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5% 의결권을 취득하고 이사진 해임 등 정관 개정을 요구해도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이 임원의 선임과 해임, 직무의 정지 등을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이를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경제단체#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경영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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