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반 변호사 525만원… 前官 1년차 1564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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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변호사 건당 평균 수임료 첫 조사]
고위 전관, 非전관의 3배가량 받아… 퇴임 시점 오래될수록 수임료 줄어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이나 검사장,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일반 변호사보다 3배가량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뢰인은 퇴임 1년 이내 법원장이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에게 건당 1564만 원을 지급했다고 응답했다. 퇴임 1년 이내 부장판사와 부장검사에게는 1495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원 출신 비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평균 525만 원에 불과해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같은 전관이지만 평판사와 평검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995만 원을 받아 ‘퇴직 당시 직위에 따른 계급’이 존재하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전관 변호사의 경우 퇴임 후 흐른 시간에 따라 수임료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퇴임 3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은 평균 1177만 원을, 퇴임 3년 이내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출신은 평균 1191만 원을 받았다. 퇴임 1년 차에 비해 퇴임 3년 이내의 전관은 평균 수임료가 30%가량 낮아진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 로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의뢰인도 비전관 변호사에 비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4배가량 많았다. 의뢰인들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90%에 달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올 9, 10월 최근 2년 이내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대면조사를 통해 수임료 실태를 처음 조사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임 명세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2.9배 많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재 hoho@donga.com·김동혁·박상준 기자

#전관 변호사#수임료#고위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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