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득 50억이상 무기징역까지… 29년째 그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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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투자 시대에도 변함없어… 경영복귀 막는 특경법 시행령도 논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건 이른바 이철희 장영자 부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3년 12월 제정된 특경가법 제3조는 배임 횡령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건을 기준 이득액 ‘1억 원 이상’으로 정했고 50억 원 이상은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화된 뒤 1990년 12월 기준 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50억 원 이상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낮췄다. 이후 29년간 이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재는 대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시대다. 기준 이득액이 변하지 않은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올 5월 개정돼 8일부터 시행 중인 ‘특경가법 시행령’도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배임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범죄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보는 제3자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이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니던 회사에도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장영자법#배임#횡령#특경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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