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2월 3일로 늦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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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뒤엔 신속 처리”… 與 “원칙 이탈 매우 유감스러워”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당초 문 의장이 이날 부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고심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까지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9월 2일) 시부터 계산해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각 당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출근 직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 의장이 갑자기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를 미루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결정은) 원칙을 이탈한 해석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검찰개혁 법안은 선거제 개편안(다음 달 27일 부의 예정)보다 늦게 부의될 수 있는 만큼 결국 두 법안이 일괄 부의돼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지훈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패스트트랙#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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