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원 판단前 처분 어려워”… 타다 서비스 당분간 유지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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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불법”… 이재웅 대표 기소
檢 “렌트사업 아닌 유사 택시영업”… 예외조항 적용대상 안된다고 판단
이재웅 “법에 할수 있다고 명시… 국토부도 불법이라고 한적 없어”
‘관광목적’ 추가 법개정안 통과땐 현행 타다 서비스 불가능해질듯

검찰이 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이들 법인을 기소한 것은 현행법상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4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택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검찰로서는 현행법을 놓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측이 주장하는 11∼15인승에 대한 예외조항은 차량 렌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인데, 타다의 서비스는 본질적으로 렌트 사업이 아니라 택시와 유사한 유료 여객운수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쏘카는 타다가 현행법을 준수하는 서비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34조와 시행령 18조에선 외국인과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등과 함께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기사 알선을 허용하면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용자는 타다를 택시처럼 이용하지만, 매 건 전자문서 기반의 자동차 대여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서비스”라고 썼다.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1400대가 운영 중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된다. 쏘카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당장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현재 운행 중인 타다에 행정처분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히려 타다의 서비스 지속 여부는 최근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에 달려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가 가능한 법적 근거조항인 시행령 18조에 ‘관광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렌터카는 6시간 이상, 출발이나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 대신 ‘합법적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기 위해 사전에 면허 허가를 받고 줄어드는 택시면허 물량에 한정해 증차가 가능하다. 허가받는 운행 대수만큼 기여금도 내야 한다.

쏘카 측은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도 택시 감차 규모가 연 900여 대에 불과해 시장 수요에 맞는 증차가 불가한 데다, 기여금 등 운영비가 늘어나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타다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하면 이 대표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미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와 당시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캘러닉 창업자가 한국 검찰에 의해 여객운수사업법으로 기소된 후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다. 반면 합법으로 판결이 나면 박 의원의 개정안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태호 taeho@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타다#검찰#불법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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