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주식 헐값매입-미공개 정보 이용’ 알았는지 조사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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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파장]정경심 주식 살때 조국돈 유입 정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2018년 1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을 2억 이상 싸게 매입한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의 최대 변곡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인의 주식 매입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고위 공직자의 뇌물 수수 여부로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24일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고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로 수천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이미 확보했다.

○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인출된 수천만 원 조사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할 당시 조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민정수석) 신분이었다는 점과 2차전지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격히 뛰던 ‘작전주’를 2억4000만 원 싸게 매입할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올랐다. 정 교수는 WFM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을 주고 샀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교수에게 2차전지 소재 생산시설(군산공장) 가동 계획 등 호재성 투자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는 2017년에도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 코링크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인 적이 있다. 이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책으로 정 상무는 코링크PE와 가짜 경영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8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한 WFM 주식은 정 상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정 상무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정 교수, 변호사,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 등과 함께 참석한 검찰 수사 대책 회의에서 “누나나 매형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 투자 사실을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검찰 몫이지만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조 전 장관 측이 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 檢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피의자 소환 불가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주식 헐값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인의 차명주식 보유 자체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거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대신 간접 투자만 할 수 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백지 신탁해야 한다. 조 장관이 재산신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 수천만 원을 포함한 가족 재산 수억 원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본 정 교수의 영장 혐의 11개 중 최소 4개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요구로 운용보고서를 급조(증거 위조)하는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초안이 조 전 장관 손을 거쳤다는 진술이 확보됐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김 씨에게 조 전 장관이 감사 인사를 건네는 등 증거 은닉 현장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wfm 주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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