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前교무부장 2심 최후진술 “소설 같은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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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6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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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 News1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 News1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는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다”며 “경찰조사, 검찰조사, 학생 등에게 단 한순간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공격을 받고, 가족정보가 공개되는 등 악플에 시달렸다”며 “딸들에게 환청, 공황증세 등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인 아내는 갑자기 가장이 돼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고령의 시부모님을 모시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으며,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며 “2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성적 급상승한 케이스’들을 보더라도, 과연 그 케이스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들이 포함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본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반성을 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현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현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쌍둥이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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