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고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못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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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소득자에 혜택 논란 차단”

앞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자영업자나 법인은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 대출 등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는 제외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8일 “자영업자 90%가량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라 기본법에는 자영업자를 따로 쓰지 않고 소상공인만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통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엄연히 그 뜻은 다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기업인 반면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를 가리킨다. 매출 규모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다 보니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형 음식점 등 고소득자까지 포괄한다.

기본법상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올 3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4건과 달리 유일하게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기본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던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과 동급으로 격상시키고 5년 단위 계획도 세워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기본법 제정을 합의한 만큼 연내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음 주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 5건을 통합한 단일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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