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국민께 송구”…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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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
“재단 관련 뇌물죄도 혐의 벗어… 특혜 없었다는 점 대법이 인정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 뇌물공여죄로 인정된 건 아쉬워”
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 다음 재판까지 불확실성 가중 우려
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삼성전자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형량이 무거운 일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내부 위기감은 증폭되고 있다.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미르 및 K스포츠)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악은 피했다”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삼성이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지만 삼성이 그 반대급부로 취득한 구체적인 이익이나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1∼3심 모두 구체적인 ‘승계작업’이라는 청탁이 오고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가(특혜)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1심과 대법원은 금품 지원을 한 측에 시급한 현안이 있고, 받은 측에 이를 해결할 능력이 직무 범위 내에 있다면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봤고, 2심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가장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이 허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삿돈 37억 원을 최순실 씨 소유인 코어스포츠 명의 독일계좌에 송금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고, 도피하겠다는 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인용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억∼50억 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이 높은 편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유죄가 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변호인단은 뇌물 액수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가 1, 2,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재단 관련 뇌물 혐의 액수는 204억 원으로 가장 컸다.

말 소유권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판단해 뇌물액수가 말 구입비(34억 원) 등 50억 원이 추가됐지만 본질에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라고 변호인은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말을 무상 사용한 경제적 이득을 이미 뇌물로 인정했고, 그 부분이 형량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말은 수명을 다하면 죽기 때문에 소유보다는 사용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도 변호인의 주장이다.

○ 초긴장 속에 선고 지켜봐

삼성 임직원들은 이날 초긴장 상태 속에서 대법원 선고를 지켜봤다. 이 부회장도 TV로 선고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다음 재판까지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점, 자칫 리더십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입장문에는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 관련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만큼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반성의 뜻을 밝히고 제대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김동혁 기자

#삼성전자#국정농단#뇌물죄#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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