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틀로 양보, 9월개최 사수… “조국 동생-모친 청문회 부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국 청문회 내달 2, 3일 잠정합의


여야가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 잠정 합의한 데는 양측 모두 청문회 개최가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면 국민적 반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한 발씩 물러나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대로 다음 달 2,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만나 청문회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30일 청문회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사흘간’ 청문회 개최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달 초 이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무산되자 협상권을 위임받은 3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3시부터 바통을 이어받았다. 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들은 합의점에 도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여는 게 국회 관례였지만 정상명 검찰총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의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간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양보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역대 7번째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게 된 장관급 후보자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대해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개최 법적 기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긴 것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 합의”라는 것.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격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20일째인 다음 달 2일까지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다시 할 것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2일차 청문회를 여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강 정무수석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합의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채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서면질의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 중 채무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 전 제수씨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웅동학원 채권을 통한 채무 변제 시도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또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단국대에서 2주 인턴을 하면서 논문 제1저자에 등재되도록 도운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도 청문회장에 서게 할 계획이다. 딸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간 “청문회장에 후보자의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며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조동주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인사청문회#국회#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