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에 가족펀드… 조국 일가, 투자금 운용관여땐 ‘위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조국 파문 확산]투자자 6명 전원 조국 가족-친인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 “적법하게 투자를 했다”, “펀드에만 투자했을 뿐 운용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5촌 조카가 조 후보자 가족의 돈을 운용한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 행세를 한 데다 특히 처남은 이 회사의 주주이면서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출자까지 했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 출자자가 운용사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아 느슨한 법망을 노렸을 수도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펀드 출자금을 사회에 헌납하더라도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

① 조 후보자 처남이 펀드 출자와 운용사 지분 투자 겸해→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펀드 1호(블루펀드)’는 코링크PE가 운용한다. 코링크PE의 주주 6명에는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56)가 포함돼 있다. 정 씨는 장부상으로는 지분을 0.99%만 갖고 있지만 1만 원짜리 주식을 200만 원에 산 까닭에 실제 코링크PE에 투입한 돈은 전체 자본금의 66.7%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정 씨와 아들 2명은 조 후보자 가족과 함께 블루펀드에도 출자를 했다. 블루펀드 개인투자자 6명 전원이 조 후보자의 가족 및 친척인 가족 펀드인 데다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도 ‘친족회사’라는 얘기다. 정 씨가 펀드에 단순 투자한 데 그치지 않고 코링크PE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부인까지 가세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코링크PE와 블루펀드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투자자들이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 사모펀드의 뒤에 숨어 직접투자가 가능했다면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② 코링크PE 실소유주 따로 있다면→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 씨나 수상한 증자로 무려 5억 원의 자본금을 코링크에 투자한 조 후보자의 처남 정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이들이 금융 당국에 주주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견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과 현 코링크PE 대표인 이모 씨의 관계, 이들이 실제 자금을 댔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③ 출자약정금 등 부풀려 허위 신고→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블루펀드가 당초 신고한 100억1000만 원의 출자약정금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면 이 역시 금융 당국에 대한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사정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출자약정금을 허위 게재했다면 해산 등 행정조치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를 두고 “당초 최대 가용금액이 10억 원이라고 (운용사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④ 동생 이름 빌려 투자했다면→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차명투자 의혹도 일고 있다. 앞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며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타인 이름을 빌려 투자했다면, 이는 ‘차명투자’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

⑤ 업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적용 어렵다” 의견 많아


조 후보자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가 펀드 운용에 활용됐는지 여부도 블루펀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다. 블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웰스씨앤티’에 실질적 운용자금 전액인 13억8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기업은 수주액이 급증했다. 일각에선 조 후보자 측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에 ‘미공개 정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웰스씨앤티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처 WFM은 상장회사인 만큼 코링크PE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조국#법무부 장관#사모펀드#블루펀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