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데이터 후진국’ 탈피할 빅데이터 3법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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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P2P) 금융 관련 법안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투자자 보호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인데 이제야 첫발을 뗐다.

반면 금융정보 이용의 활성화로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신용정보법 등 빅데이터 3개 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혁신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3가지 법 개정안이다.

최근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 관련 단체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정도로 관련 업계가 애타게 요구하는 법안들이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10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데다 각각의 법안을 다룰 3개 국회 상임위가 서로 먼저 처리하라고 미루면서 허송세월만 보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은 모두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신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체계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도 사용할 수 없어 데이터 기반 경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던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 결과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에서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칠 만큼 데이터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를 만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를 활발하게 이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린 지금, 여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데이터 3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p2p#데이터 후진국#ai#빅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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