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대책’ 내년 1兆이상 투입… 소재-부품 해외인력 국내 취업시
소득세 5년동안 70% 감면 추진… 업계 “화평법 등 규제완화 절실”
소재·부품 분야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70% 안팎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대기업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대금의 2%를 세금에서 빼주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몰아친 쇼크를 극복하려는 대책인 만큼 이 기회에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같은 규제 또한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재·부품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춰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 원 이상 편성키로 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M&A 및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해외기업을 M&A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2∼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의 소재·부품 핵심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취업하면 근소세 감면 혜택을 당초 ‘5년간 50%’에서 ‘5년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를 1년 늘려준다.
산업계는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책 주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소재산업의 경우 기술 개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공장설비와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수백억 원이 든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이 정도 자금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 다행히 여당에서 주 52시간제 수정법안 추진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규제의 매듭을 푸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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