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전 가처분 인용땐 학생 선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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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법적대응 전망… 본안 소송 최대 3~4년간 지위 유지
법조 일각 “다툼 여지… 인용 가능성” 교육계 “교육부, 자사고 고사 노려”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확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의 자사고 8곳은 다음 주 교육부의 공문이 각 학교에 송달돼 지정 취소 처분이 완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육부 공문을 받는 대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고교 신입생(중3)에 대한 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최종 공고되는 9월 6일 전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들은 당분간 자사고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시한은 행정(본안)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다. 하지만 법원이 애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자사고들은 당장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본안 소송이 최소 1년 이상, 3∼4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으로 크게 위축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사고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고입 혼란이 커지면서 신입생 미달과 재정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들어 교육계 일부에서는 해당 자사고들이 소송 결과와 별개로 결국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자율형사립고#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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