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음식점’ 조례 발의 前기초의원 “구청 공무원이 제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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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클럽, 제정 1주뒤 혜택… 해당 공무원 “의회서 먼저 추진”
경찰, 당시 구의원들 불러 조사

28일 오전 1시경 광주 G클럽에서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G클럽은 2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의 실질 소유주 K 씨 등 3명이 공동 운영하는 곳이다. 광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28일 오전 1시경 광주 G클럽에서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G클럽은 2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의 실질 소유주 K 씨 등 3명이 공동 운영하는 곳이다. 광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경찰이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의 운영에 혜택을 준 조례의 제정 과정을 수사하는 가운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기초의원은 “구청 공무원이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광주 서구의회 전 의원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2016년 6월 일반음식점인 C클럽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사실상 C클럽 등 감성주점 2곳만 혜택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C클럽은 조례 제정 1주일 만에 혜택 대상으로 지정됐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2, 3월 광주 서구 공무원 B 씨 등이 먼저 찾아와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살펴봐 달라’며 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 전에는 관련 조례에 대해 몰랐다”고 했다. 그는 “B 씨 등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것을 일부 허용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챙겨 와 조례가 없으면 지역 7080 라이브 카페 59곳이 문을 닫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구의회 전문위원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를 발의했다.

반면 공무원 B 씨는 “서구의회에서 의원입법을 먼저 추진하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며 “의원입법이 추진돼 법률을 검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집행부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들에게 제안을 하겠느냐. 제안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A 씨 이외에 조례 제정에 관여했던 당시 서구의회 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B 씨 등 광주 서구 공무원 4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춤추는 음식점 조례 제정 및 신청, 지정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관련 수사 인력을 20여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C클럽의 실질 소유주 K 씨 등 3명이 공동 운영하는 G클럽도 시설 일부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27일 C클럽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만 같은 날 G클럽은 영업하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경찰은 K 씨 등 실질 및 명의상 소유주 등 4명과 불법으로 증축한 복층 구조물을 허술하게 용접한 무자격 시공업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김소영 기자
#광주 붕괴 클럽#조례 발의#춤추는 음식점#불법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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