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조속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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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넘도록 협의 요청했지만… 미쓰비시는 묵살… 법적조치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미쓰비시는 결국 마지막 시한(15일)까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올해에만 징용 피해자 3명이 세상을 떠난 점을 언급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이 이행을 계속 미루자 올해 1월 대리인단은 자산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에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대리인단이 매각 신청을 하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이면 미쓰비시가 국내에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400만 원어치에 대한 매각 절차가 시작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미쓰비시#매각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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