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과정 올해도 파행… 개편안은 국회 계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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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번갈아 불참 등 진통 겪어… 결국 정부임명 공익위원들이 결정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위원 전원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결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의 파행은 여전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올 초 고용노동부는 개편 방안으로 최임위의 이원화를 내놨다. 전문가 9명의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면 21명의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전원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도 7명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다.

정부가 결정체계 개선에 나선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불필요한 대립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사용자위원 9명이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반발해 2회 연속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그러자 근로자위원 9명도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노사가 타협점을 못 찾으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다만 정부 개편안도 구간설정위원 9명 중 5명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해 상·하한 구간 설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 노사와 야당이 반대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세종=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최저임금#최임위#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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