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심문절차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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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압류결정에도 대응 안해… 실제 현금화엔 5개월이상 걸려
日기업 80곳이상 대상 손배소 진행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매각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8일 일본제철에 ‘매각 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심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해 포항지원에 제출했다. 포항지원은 곧 일본제철에 심문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일본제철이 압류 결정 이후에도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법원이 압류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은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400만 원)다. 매각이 결정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 기업에 송달되는 기간을 포함해 현금화에 5개월 이상 걸린다. 만약 일본 기업이 불복 소송을 하면 국제소송 등을 거쳐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지법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약 8억400만 원의 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대리인단은 또 울산지법에 다른 강제징용 기업인 후지코시 소유의 대성나찌유압공업의 주식 7만6500주(액면가 기준 7억6500만 원)를 매각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0건 이상이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 80곳 이상이 피고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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