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공적원조’ 현행법에 막히자 與 법개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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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손발 묶이자 ‘우회로’ 모색… ‘지원대상 개도국’ 규정이 걸림돌
국제사회 우려 넘기도 쉽지 않아

정부가 남북 경협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방식까지 검토하는 것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 궤도에 묶어 두고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 속에 남북 경협을 위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ODA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 유인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실제로 정부 여당은 지난해 비핵화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자 북한의 경제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과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ODA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면 일회성 지원에서 탈피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무상 ODA 방식의 대북 지원은 여러 법적, 정치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ODA 대상인 개도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지정한 ‘국가’인데 헌법상 영토조항과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감안하면 북한을 ODA의 지원 대상 국가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8월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 ODA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 ODA 방식 대북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북 ODA 사업 추진은 걸림돌이 여러 가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별 사업별로 통일부 장관의 사업 승인, 사업인력 방북과 북한 주민 접촉, 물품의 반출·반입 등 개별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추가 승인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무상 ODA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망을 흔들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약 90억3300만 원)를 의결했지만 대북제재 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해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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