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껑충… 종부세 아파트 50%늘어 22만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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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 올라 12년만에 최대폭
용산-동작 18%… 과천 23% 상승, 울산-경남 등 10개 시도는 하락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4% 이상 오르며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공동주택도 1년 만에 50% 넘게 늘어 22만 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1073만 채)와 연립·다세대(266만 채)를 합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2% 오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는 보유세 상한선(전년 대비 15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인상률이 14.17%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내에서도 용산구(17.98%) 동작구(17.93%) 마포구(17.35%)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는 경기 과천시(23.41%)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807채에서 올해 21만9862채로 56.1% 늘었다. 이 중 93.1%(20만4599채)가 서울에 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등 10개 지자체는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지역 주택시장 불황이 반영된 결과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공시#종부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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