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YS정부때 무기징역刑… 수감 2년만에 사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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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엔 ‘내란목적살인’ 재판… 추징금 2205억원 중 1030억원 미납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년 전인 1996년에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친구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형법상 반란 및 형법상 내란목적살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12·12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적인 집권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하면서 시민들이 살해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996년 2월 푸른색 수의를 입고 처음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 전 대통령은 10개월간 법정과 구치소를 오갔다. 같은 해 8월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4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1987년 6·29선언을 통해 국민의 뜻에 순종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단서를 연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춘다”며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인들이 전남도청 등에 재진입하면서 18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 전 대통령을 발포 명령의 책임자로 봤다.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열린 대법정엔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김대중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2년 만에 석방됐지만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추징금은 내야 했다.

2013년 10월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167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은 2013년 5월 특별환수팀을 꾸렸고, 국회는 같은 해 6월 추징금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전 전 대통령은 두 달 만에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재산 환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추징금 2205억 원 중 약 1030억 원(46.7%)이 미납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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