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 가입땐 총 6000만원까지 보상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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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범위 측정과 보상비 산정, 사회적 비용에 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상인용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건물과 동산에 대해 각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자기 과실로 인한 화재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재산 피해(한도액 1억 원)와 사망사고(1억 원), 부상(2000만 원) 등도 보상받는다.

화재공제는 자격만 갖추면 가입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신청과 상품 안내 등 문의는 국번 없이 1599-5460으로 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전통시장#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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