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대놓고 성희롱… 성범죄 교사 3년간 316명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제자 대상 추행-몰카 등이 절반… 성매매나 음란물 유포까지
242명 해임-파면 등 중징계… 교육부, 성비위 교사 징계 강화

‘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 주면 잘 잔다. 우리 딸도 어릴 때 가슴을 주물러 재웠다.’

올 7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도덕교사가 수업 중에 여학생들을 희롱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안양시의 한 여자중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글쓴이는 올 초 부임한 도덕교사 A 씨가 “나는 다리 예쁜 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 이리 굵냐”고 말하는 등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고, 학교 측은 직위해제 발령을 내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A 씨처럼 성범죄와 성희롱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의 초중고교 교사는 2016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모두 316명인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비위 교원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사건 중에는 성추행 의혹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의혹이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성매매 33건 △성폭행 16건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11건 △음란물을 제조하거나 유포한 의혹 4건 등으로 조사됐다.

제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교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 성범죄 징계 건수 가운데 55.1%를 차지했다. 대부분 학생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성추행(111건) 사건이었고, 언어 성희롱(43건), 성폭행(6건),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2건) 등도 있었다.

성범죄 징계 교원 316명 중에서는 242명(76.6%)이 해임·파면·정직·강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가던 학생을 가리키며 “여기 먹을 것 많다”고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B 씨는 올 4월 수원지법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언행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입을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봉이나 견책, 불문경고의 경징계를 받은 교사는 71명으로 전체 징계 처분의 22.4%를 차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비위가 교육청에 신고됐는데도 학교에서 자체 감사에 나서지 않은 사례도 63건이 있었다. 경찰과 학교의 조사 없이 사안이 종결된 것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를 위해 9일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성년자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공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고도예 yea@donga.com·박은서 기자
#제자 대상 추행-몰카#성범죄 교사 징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