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개입 제재’ 행정명령 서명… 美정보당국, 의심국가로 북한도 지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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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1월 6일 미 중간선거에 개입하려는 다른 국가 또는 외국인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12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에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브리핑에서 “이 행정명령은 개표 등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교란 시도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진 거짓된 내용의 정치적 선전 활동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중간선거에 위협을 줄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중간선거 개입 위험이 있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하이오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내정에 개입해 왔다”며 “북한과는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아마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록히드마틴과 소니픽처스 등을 해킹하려 한 북한 해커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치 시스템을 조작하려는 외국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하지만 20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비판들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DNI의 정기 조사를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 개인은 자산 동결과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개인이 소속된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 자본의 투자가 금지된다.

그러나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외국 세력의 적극적인 미국 내 선거 개입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과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라도 미국 민주정치를 방해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알려주는 더욱 확실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선거개입 제재#행정명령 서명#의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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