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퇴직연금 종합 관리할 독립기구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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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리모델링 제대로]<5·끝> ‘노후보장 다층체계’ 어떻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다층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층체계란 △1층=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층=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3층=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풍족하게 보낼 수 없는 만큼 미리 2, 3층을 쌓아 길어진 노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 현행 기초연금제 개선 필요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국민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다층체계를 쌓아올릴지를 두고는 의견이 맞선다. 특히 국민연금과 함께 1층을 받치고 있는 기초연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둘로 나뉜다.

한쪽은 기초연금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제도인 데다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만큼 세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조차 노인수당을 포기할 정도로 수당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흡수시키고,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과 저소득층 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쪽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지기 힘든 만큼 기초연금을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중간소득 이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중간소득 이상은 ‘국민연금+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1층이 탄탄하지 않으면 2, 3층도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기초연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이유다.

○ 통합 ‘노후소득 보장위원회’ 신설해야

현재 다층체계에서 2층인 퇴직연금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의 일정 부분을 책임져주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16.8%에 불과하다.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89.7%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반면 3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도입률은 15.4%에 그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2층 구조가 탄탄한 것도 아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 중 무려 98.4%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갔다. 이를 종잣돈으로 제2의 인생 설계에 나선 것이지만 만약 투자나 사업 등에 실패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퇴직급여를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퇴직연금 전체를 일시금으로 찾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창률 교수는 “스위스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급여 외엔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층체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후소득 보장위원회’(가칭)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연금 간 연계 논의가 사실상 힘든 구조다.

김하경 whatsup@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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