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필기시험 부활… 임직원 추천제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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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개선책… 하반기 시행

시중은행의 신입직원 채용 때 ‘은행 고시’로 불리던 필기시험이 전면 부활한다.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에는 외부 인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임직원 추천제’는 전면 폐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규준’ 초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은행권 채용 비리 여파에 따라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채용 절차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개채용을 진행할 때 필기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필기시험을 치렀던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은행이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서만 합격자를 가렸다.

또 채용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서류 심사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전형 자체를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어 면접 과정에도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면접은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채용 비리의 핵심 통로로 꼽힌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된다. 대학입시처럼 ‘예비합격자 명단’도 운영된다. 은행들이 사후에 부정 합격자를 적발하면 합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가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채용 공고 이전에 은행의 내부 통제담당 부서는 채용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모범 규준을 확정하면 은행들이 내규를 고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범 규준은 형식상 ‘권고사항’이지만 거의 모든 은행이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도입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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