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보도때 공식발표 따르라”… 언론통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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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정상회담]정상회담 취재 관련 권고문
“규정 위반 여부 특별 모니터링”, 언론단체 “명백한 월권”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보도할 때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따르라”란 취지의 유의사항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방심위가 언론을 압박하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방심위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최근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誤報) 논란을 감안할 때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 정상회담 역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해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객관성 △출처 명시 △오보 정정을 집중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는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언론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마치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언개련은 또 “방심위가 남북 정상회담 보도 유의사항을 밝히면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 오보로 밝혀져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인용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방심위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관이지 사전에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측은 “오보에 따른 시청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아 보자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조윤경 yunique@donga.com·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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