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8시간이상 일 시키면 수당 줘도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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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복원정대/‘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법정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50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다만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53조 1항).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 주말 휴일근무를 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40+12+16시간)이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넘기면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줘도 불법이라는 점이다. 주당 68시간 이상 일을 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보건이나 방송 등 26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주당 68시간을 넘어 무제한 일을 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특례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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