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늘리고… 2년간 1600만원 목돈마련 돕고…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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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리스타트 잡페어/함께 만드는 희망 일자리]두꺼워진 청년취업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고용·노동 예산을 역대 최다인 23조7580억 원 편성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만큼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일자리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들의 복지까지 두껍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 유망 업종 중소기업이 15∼34세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유망 업종은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게임 등 233개 분야다. 올해 추경 예산을 종잣돈으로 연말까지 3000명을 모집 중이다. 내년에는 2만 명으로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취성패)’의 3단계(실제 구직 단계)에 진입한 청년들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월 30만 원씩 석 달간 지급된다. 올해 추경으로 9만5000명이 대상이며 내년에는 21만3000명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월 60만 원씩 6개월로 지급 규모와 기간을 대폭 늘린다.

다만 취성패 1단계(진단 및 경로 설정)와 2단계(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청년은 3단계에 진입한 뒤 매달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가 각각 적립금을 내고 2년간 복리이자를 더해 1600만 원 이상의 종잣돈을 만든다. 정부가 청년을 2년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1인당 7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이 청년공제에 부담하는 돈은 사실상 없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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