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유禁輸 빠진 대북제재, 北 6차 핵실험 못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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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 추가 송출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4일 첫 ICBM급 도발 이후 33일 만에야 나온 것이지만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에 “(북한)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번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력 상품인 광물과 수산물, 노동력 수출을 전방위로 차단함으로써 북한엔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28억 달러 규모인 북한 대외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이번 세대의 가장 혹독한 제재”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문이 나온다. 미국이 요구해온 대북 원유 공급 금지는 제외됐다. 제재 명단에 김정은 이름도 빠졌다.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김정은 정권을 깡패집단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끝내 담지 못했다. 그나마 채택된 제재에 대한 중국의 철저한 이행도 장담하기 어렵다. 북한은 대외 거래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 밀무역에 대한 느슨한 단속으로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 왔다. 중국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이번에도 일회성 엄포로 끝날 수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어제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제재의 단순한 ‘이행(implement)’이 아닌 강제적 ‘집행(enforce)’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누가 제재 결의 각 항목을 집행하는가? 실제로 중국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집행 의지를 밝혔다. 왕 부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소망에 어긋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늘 그랬던 것처럼 유엔 제재에 반발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다시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그 책임은 석유 금수 조치에 반대한 중국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북제재 결의 2371호#유엔 대북제재#대북 원유 공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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