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부인, 무허가건물 불공정 임대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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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상직 의원 의혹 제기
작년 12월 공동명의로 증여받아 ‘화재발생 피해 임차인 책임’ 특약
임대기간도 제대로 보장안해… 박상기 후보측 “기존계약 연장한 것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무허가 건물(왼쪽 사진)을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면서 ‘갑질’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계약서 특약사항(오른쪽 사진)에는 ‘화재가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을 임차인이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상직 의원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 A 씨(62)가 불법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면서 영세상인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A 씨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임모 씨와 올해 2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20만 원에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가족 4명과 공동 명의로 응암동 대지 157.6m²를 물려받았다. A 씨가 임 씨에게 임대한 상가는 해당 대지 위에 세워져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올라 있지 않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A 씨와 임 씨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윤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갑질’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화재 발생으로 손해가 생기면 임차인(과일가게 주인 임 씨)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계약서상 ‘임대 기간(2년) 이전이라도 신축과 매매, 명의 변경 때에는 퇴거한다’는 특약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임대 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배우자인 A 씨의 건축법 위반과 영세상인 대상 갑질 계약 등 위법을 묵인 및 방조한 의혹이 있어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과일가게 주인이 생업을 계속하려고 계약 갱신을 요구해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며 “A 씨가 증여받기 전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수차례 연장됐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60대 상인은 “2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했지만 그런 특약 조항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50대 상인도 “화재 손해 책임이나 임차 기간 관련 조항을 넣어서 계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크기나 위치 등으로 볼 때 보증금이나 월세는 비싸지 않은 편”이라며 “(임대) 금액을 낮추는 대신 특약 사항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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