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척-V자 인증샷은 OK… 기표소 안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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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표 행사, 이렇게 하세요
오후 8시까지… 신분증 꼭 지참
실수로 잘못 찍어도 다시 투표못해… 도장 번지지 않게 용지 접어야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는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작은 실수로 소중한 한 표가 무효가 되거나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는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됐다.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일단 자기가 가야 할 투표소부터 확인해야 한다. 투표소는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포털 사이트 검색 △‘선거 정보’ 애플리케이션(선관위 제공)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간다. 기표소에선 한 명의 후보에게만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 대선은 중도에 사퇴하지 않은 최종 후보자만 13명이나 돼 기표란 사이에 여백이 줄었다. 투표 시 좀 더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2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란을 약간 벗어나는 수준은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실수로 잘못 기표하면 다시 투표할 수 없다.

도장이 완전히 마르기 전 위아래 반으로 접으면 도장이 번질 가능성이 있어 투표용지는 가급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는 게 좋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면 경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 인증샷’은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 운동’도 가능해졌다. 엄지손가락을 세우거나 브이(v)자를 그린 인증샷,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등을 찍거나 온라인상으로 전파를 해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등에 사진, 동영상을 첨부해도 상관없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는 것도 허용된다.

금지되는 것도 있다. 일단 기표소 안에 초등학생 이상 아이와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사람들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온라인상 허위 사실을 유포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선거#투표#인증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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