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들 임명권 쥔 차기 대통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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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헌재소장-감사원장 교체… 대법관 12명-검찰총장 후임도 임명

5월 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권력 지형을 대대적으로 바꿀 인사를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파면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될 예정이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8명의 임명권을 새 대통령이 갖게 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만약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면 양승태 대법원장(9월 24일 퇴임 예정)과 이상훈(2월 27일 퇴임) 박병대(6월 1일 퇴임 예정) 김용덕 박보영(이상 내년 1월 1일 퇴임 예정)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었다.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다.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2022년 9월 퇴임 예정)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새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박 전 소장의 후임을 포함해 3명의 헌재 재판관을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 올 12월 임기가 끝나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자 임명도 새 대통령이 한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 및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사법부#대통령#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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