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전담 3명 중 가장 젊은 판사가 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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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국정농단 심사는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반 시작될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자 배당한 결과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영장심사 업무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영장심사 담당 오민석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에 비해 젊고 법조 경력이 짧다.

강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영장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 부장판사와 권 부장판사는 각각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영장전담 판사를 맡은 후,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인 배용제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1)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두 번째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영장 전담#판사#강부영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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