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윤리위, 공무원재산 방패막이 돼선 안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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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공직자 10명 중 8명꼴로 재산이 늘었고 3명 중 1명은 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관보에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장차관 국회의원 등 180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5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600만 원이 늘었다. 공무원 급여는 2015년 3.8%, 2016년 3.0%, 올해 3.5% 등 3년 연속 3%대로 인상됐지만 2015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2016년 가계 동향’에 따르면 저금리로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이 19%나 줄어들어 가구 실질소득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말고 달리 할 게 없는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에 의문점은 없는지 꼼꼼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때 공직자윤리위는 진경준 당시 검사장의 재산이 넥슨 주식 처분으로 1년 만에 4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문제 삼지 않다가 언론에서 자금 출처에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심사에 나섰다. 그러고도 주식매입 자금을 넥슨에서 빌렸다가 갚았다는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그 돈을 친모와 장모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이 밝혀져 검증체계에 구멍이 뚫렸음을 드러냈다. 그 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직계존비속은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사후 검증방식을 일대 혁신하지 못한다면 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의 축재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다.
#공직자윤리위#공무원재산 방패막#진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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