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재소환… 14일 영장 재청구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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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영장 기각 한달만에… 이재용 “모든 진실 성심껏 말할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재소환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9시 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대화 내용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청탁을 했는지 조사했다.

특검은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64)과 황성수 전무(55)를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 황 전무가 박 사장에게 정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금일 중 내부 결재 후 내일 송금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삼성이 지난해 10월 최 씨의 국정 농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뒤에도 최 씨와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14일 새벽까지 이 부회장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며,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전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등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당초 이 부회장 재소환 이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9일로 합의했던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허동준 기자



#이재용#특검#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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