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호성과 ‘국정농단 통화-문자’ 895회-1197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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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J 이미경 퇴진 강요 추가” ‘朴대통령 8개 혐의’ 특검에 넘겨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한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순실 씨(구속 기소)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 기소)이 휴대전화로 모두 895회 통화하고, 1197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통화는 하루에 1.3건, 문자는 하루 1.7건꼴로 잦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종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하고 남은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10월 4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9일 만이다.

 검찰은 그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 기소)의 업무수첩 17권(510쪽 분량)과 정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 녹음된 파일 236개를 확보해 집중 분석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 혐의를 추가해 발표했다. 2013년 7월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손경식 CJ 회장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조 전 수석은 이를 수행했다. 박 대통령은 CJ에서 배급한 영화 ‘변호인’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이 반대 정치세력에 도움이 된다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이 밝혀낸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8건으로 늘었다. 검찰에서 적용되지 못한 뇌물죄는 특별검사팀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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