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동의 없이는 총리 임명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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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더 키운 개각]朴대통령 왜?
재적 과반출석-출석 과반찬성 필요… 추미애 “엿 먹으라는 식으로 개각”

 야 3당이 2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총리 인준 논란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에게 개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깜짝 개각 발표를 일제히 비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마치 엿 먹으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개각을 발표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됐는데,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도 전혀 모르게 일절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개각을 단행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더 크게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촛불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29선언을 내놓아도 부족한데 대통령은 4·13호헌조치를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86조와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임명동의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국무위원(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박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위법이란 지적도 나왔다. 황교안 현 총리가 그만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부분을 두고서다.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장관 제청권은 국무총리의 권한인데, 아직 국회 인준을 안 받은 상태면 권한이 없다”며 “(총리) 서리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최순실#박근혜#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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